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제30회 공법 기출문제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

만세사랑 2020. 4. 16. 02:48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법 기출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6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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