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제30회 공법 기출문제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

만세사랑 2020. 4. 16. 03:13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법 기출문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
ㄴ.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주택의 개량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정답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시행령 107조)


1.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 어린이놀이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등의 설치 및 정비

-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개량

-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량

- 주택의 신축,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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