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인중개사 시험/12회~30회공법

제30회 공법 기출문제3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만세사랑 2020. 4. 17. 12:08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법 기출문제

3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ㄱ, ㄴ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정답 2번

ㄷ: 농림X-->도시지역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이다.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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