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공시법 기출문제
▼ ▼ ▼ ▼ ▼ ▼ ▼ ▼ ▼ 정답 4번
④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주등기
4.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도 등기기록의 갑구에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조항54-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2호]분류부동산등기법시행[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출처: https://mansee.tistory.com/2507 [공준열(공인중개사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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