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49-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3호]
조항 | 49-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대지권 비율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조항 |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항 |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 건물의 명칭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조항 |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항 |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6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 소유권 지분 |
④번 관련법령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조항 |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6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 소유권 지분 |
조항 |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조항 |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항 |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5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