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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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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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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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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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9-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3호] 
조항49-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3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대지권 비율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조항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3호] 
조항49-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3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 건물의 명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조항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6호] 
조항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6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 소유권 지분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조항49-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6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 소유권 지분
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조항49-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조항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5호] 
조항49-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8조 ④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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