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4호]
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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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 [법률 제9629호]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 [법률 제962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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