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1 - 시험장 확인 및 사용가능 신분증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 (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CHECK 2 - 응시장소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CHECK 3 - 시험시간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20분 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체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 (퇴실 후 재입실 불가) CHECK 4 - 시험 시 유의사항 (1)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5)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 (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0)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 단, 메모리삭제 및 SD카드 제거가 안되는 계산기는 제외 (11)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12)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시험 응시불가) (13)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제2차 시험 종료 익일 인터넷 공개),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4)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제1차 시험 중 적발 시 제2차 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5)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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