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8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7호]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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