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8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④항] |
분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
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공법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75 [공법17회]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1조 ③항] (0) | 2017.11.13 |
---|---|
1076 [공법17회] 8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③항] (0) | 2017.11.13 |
1078 [공법17회] 8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제79조 ②항] (0) | 2017.11.13 |
1079 [공법17회] 8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6조] (0) | 2017.11.13 |
1080 [공법17회] 87-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1조 ②항 3호] (0)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