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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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2.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2-1[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2-1[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1.9.20, 99다3789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해설자 해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2-2[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2-2[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3.1.10, 2002다41435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1.10, 2002다41435 
【해설자 해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52-3[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2-3[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2-4[불실등기를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2-4[불실등기를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9.2.26, 2006다72802
불실등기를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2.26, 2006다728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2-5[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2-5[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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