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9-1[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9-2[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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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3.1.24, 2000다22850 | |
대법원, 2003.1.24, 2000다2285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9-3[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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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1.6.29, 2001다21441,21458 | |
대법원, 2001.6.29, 2001다21441,2145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9-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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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 |
대법원, 1996.12.6, 95다24982,24999
【해설자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9-5[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소의 취하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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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소의 취하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2.5.11, 80다916 | |
대법원, 1982.5.11, 80다91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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