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7.10.27)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법률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법률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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