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1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1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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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3-2㉡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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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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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종류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3-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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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3-4㉣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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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3-5㉤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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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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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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