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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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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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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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3-2㉡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2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2㉡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2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종류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3-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1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3㉢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3-4㉣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5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4㉣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5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3-5㉤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13-5㉤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7조 ⑪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⑪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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