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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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방재용어

방재용어 (50음순)

방재와 관련되어 잘 사용되는 특유한 단어의 목록입니다.

일시 집합장소

대피장소로 대피 전, 이웃의 대피자가 일시적으로 모여서 상황을 살피는 장소 또는 대피자가 대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모인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공간을 가지는 학교 운동장, 신사・불각의 경내 등을 가리킨다.

액상화

천천히 퇴적된 충적층의 사질지반(砂質地盤)에 지진동이 가해지면 간극수압(間隙水圧)의 상승으로 모래의 입자와 입자의 맞물림이 어긋남에 따라 일시적으로 액상으로 되어 지지력을 잃게 되는 현상임.

NBCR 재해

핵 물질(Nuclear)・생물제(Biological)・화학제(Chemical)・방사성물질(Radiological)의 재해

귀가 곤란자

통근, 통학, 쇼핑 등 도쿄로 유입・체제 중인 타 지역 사람들 중 대지진 발생 시 교통기관이 멈춘 경우, 다음날 아침까지 도보로의 귀가가 곤란하다고 상정된 것을 가리킨다. 귀가 곤란자가 도심부에서 교외 거주지로 도보 등으로 귀가함에 있어 도쿄도에서는 도보로의 귀가 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서 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립학교 및 도쿄부도칸(東京武道館)을 「귀가지원스테이션」으로 지정하여 재해 시 수도수, 시설 내 화장실, TV, 라디오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 주요 도로에 간이 지원소(에이드・스테이션)를 설치하여 각종 정보제공 및 찻물 제공, 응급처치 등을 이행함으로써 귀가 곤란자의 귀가 지원을 돕는다. 편의점 및 주유소 등도 귀가지원 스테이션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경계선언

「지진 방재대책 강화지역」과 관련된 지진(즉, 동해지진(東海地震))이 발생할 우려를 경고하는 선언. 내각총리대신은 지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지진 예측정보」를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선언」을 발령한다. 이 선언이 발령되면 관계기관은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긴급방재대책을 실시한다.

재해 거점병원 및 후방의료시설

재해 거점병원이란, 통상 의료공급체제에서 의료 확보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상병자를 수용하는 동시에 지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구호반을 편성하고 응급적인 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구호소와의 연대를 토대로 중증자의 의료를 이행하는 병원을 가리킨다.
후방의료시설이란, 도쿄도 구역 내 또는 이웃하는 현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통상 의료체제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병상자의 수용 및 의료구호반의 파견 등을 이행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재해 시 필요한 원호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적절한 방재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특히 어려운 분(노쇠나 질병 등으로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ㆍ치매증상의 고령자, 장애자, 영유아 등)을 가리킨다.

재해용 전언 다이얼

피해지역 내 전화번호를 메일박스로써 안부 등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음성메일을 가리킨다. 안부 정보 등의 전언을 비교적 여유 있는 전국으로 분산시켜 예를 들면 교통정체를 피해 우회한 곳에서 전언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171」에 전화하여 음성지시에 따른다.

재해용 브로드밴드 전언판

재해용 브로드밴드 전언판은 지진, 분화 등 재해 발생으로 피재지로의 통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NTT동일본 및 NTT서일본에 의해서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전언판을 가리킨다. 컴퓨터에서는 음성, 사진, 문자의 등록・열람이 가능하며, 휴대전화에서는 문자의 등록・열람이 가능합니다.

재해용 전언판

휴대전화회사 각 회사는 재해 시, 휴대전화로 안부 확인이 가능한 「재해용 전언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접속에 대응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에 의한 메시지의 등록・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업소 방재계획

도쿄도 진재 대책조례에 입각한 사업활동에 관해서 진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쿄도 및 구시정촌(区市町村)의 지역 방재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작성해야 할 계획을 말한다.

도상훈련

방재훈련 중 실제로 현장에서 각종훈련행동 등을 이행하지 않고 롤플레잉 방식에 의한 훈련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응급대책업무의 판단조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가리킨다. 실동훈련의 반의어이다.

내진진단

현존하는 구조물의 내진성을 판정하는 것. 내진점검이라고도 한다. 내진진단에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긴급성, 필요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 보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트리아지

재해 발생 시 등 다수의 상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상병자의 긴급도 및 중상도에 따라 적절한 처치 또는 반송하기 위해서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저드 맵 (긴급 대피 경로도)

자연현상에 기인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 내츄럴 해저드 맵이라고도 한다.

대피권고

재해 발생 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그 외에 재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는 재해대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시정촌(区市町村)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거주자 및 체재자 등에 대해 대피하도록 하는 퇴거권고를 가리킨다.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구시정촌(区市町村)이 사무를 볼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구시정촌(区市町村)장을 대신하여 실시한다.

대피소ㆍ2차 대피소

대피소란, 지진 등에 의해서 가옥의 붕괴, 소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 또는 현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분을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보호하기 위해 개설한 학교, 공민관 등의 건물을 말한다. 또한, 2차 대피소란 자택 및 대피소에서의 생활이 곤란하여 개호(介護) 등 돌보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을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시정촌(区市町村)에서 사전에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지정하도록 한다.

대피도로

대피장소로 통하는 도로이며 통근 권역 내 주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 대피장소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대피장소

대지진 시 발생하는 연소화재 및 그 외의 위험으로부터 대피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가지는 대규모 공원, 녹지 등 오픈 스페이스를 가리킨다.

방재행정 무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비상재해 시, 재해정보의 수집・전달 수단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을 통한 통신망을 가리킨다. 재해 발생 시, 유선회선이 두절되는 경우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방재시민조직(민주방재조직)

지역의 초기소화활동 및 구호활동, 대피장소로의 안전한 이동 등 지역의 방재 계획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초카이(町会) 및 자치회 등이 주체가 되어 결성되어 있다.

목조주택 밀집지역

목조주택을 중심으로 한 노후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공공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택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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