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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 제118조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대리권의 범위가 명료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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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민법은 채무의 이행(변제)에 있어서는 쌍방대리를 허용하므로(제124조 단서), 변제의 일종인 대물변제에 있어서도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채무의 이행(제124조 단서)은 단순한 변제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2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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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5장 제3절 제12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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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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