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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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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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8조 (배당)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3절 제2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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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3절 제2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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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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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제2조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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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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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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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1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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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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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101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101호]
제25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1.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0.7.15]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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