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7.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7-1[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7-1[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0.7.22, 80다791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대법원, 1980.7.22, 80다791 
【해설자 해설】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7-2[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처리방법]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7-2[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처리방법]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4.2.28, 83다카994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처리방법 
  대법원, 1984.2.28, 83다카99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장 제24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7-3[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7-3[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8.12.27, 87다카243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이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8.12.27, 87다카243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7-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7-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9.9.21, 99다29084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1999.9.21, 99다2908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7-5[합의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7-5[합의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0.2.24, 69다967
합의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2.24, 69다96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계당사자들의 합의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