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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④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④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가격이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②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6조 (현황기준 원칙)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
문제 |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유사지역 ⇒ 인근지역 |
★★
★★문제 |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적산법 ⇒ 원가법 |
○
문제 |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수익분석법 ⇒ 수익환원법 |
○
문제 |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거래사례비교법은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
정답 | O(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