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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5.14, 92다4502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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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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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
★★○
문제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전의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1.27, 2005다5204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인 토지거래계약에 기하여서는 아직 거래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의 감액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고, 또한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로써 이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 그러한 사유만으로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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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5.12, 91다26546 【해설자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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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