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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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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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판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4.11, 94다39925
【해설자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관련판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물의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5.4.11, 94다3992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의 판결 = 상환급부
대법원, 1969.11.25, 69다1592
【해설자 해설】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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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에도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대법원, 1996.3.22, 95다55184
【해설자 해설】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을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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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후 위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6.26, 97다4282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제2장 제1관 제56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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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0.9.9, 80다7
【해설자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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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양도담보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설은 대립되지만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일치한다.

양도담보를 담보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해서는 담보권설정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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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부실법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대법원, 1998.4.24, 97다44416
【해설자 해설】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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