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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4.26, 95다52864 【해설자 해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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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상권에 있어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유상인 지상권 지료에 관한 등기와 제3자 대항 여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지료증액청구권 발생 여부 대법원, 1999.9.3, 99다24874 【해설자 해설】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되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제4장 제3절 제2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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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3.22, 95다493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80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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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로써 법정지상권도 취득하게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4.11, 94다39925 【해설자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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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더라도 대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4.11, 94다39925 【해설자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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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자의 소유로 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판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6.20, 2002다966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관련판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6.20, 2002다966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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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등기 없이도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는 등기가 있어야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 대법원, 1984.9.11, 83다카2245 【해설자 해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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