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O(옳다)
해설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7.10, 2001다3764
【해설자 해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들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정답O(옳다)

문제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9.22, 2006다24049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부동산 매수인 甲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 乙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甲은 乙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乙의 채권자 丙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문제A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전부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 甲이 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乙의 A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정답O(옳다)

문제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정답O(옳다)
해설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9.22, 2006다24049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