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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후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6절 제61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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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7절 제64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7절 제6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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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상세해설 차임지급은 임대차계약의 필수적인 요소이며(차임 없는 임대차는 임대차가 아니고 사용대차이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상관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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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3절 제28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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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7절 제62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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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정답 | O(옳다) |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7절 제62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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