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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9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⑥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제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③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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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8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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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66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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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3호, 시행 2011.10.13] 3.신청인 가.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1)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된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④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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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특별시,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면,리,동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장 제1절 제2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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