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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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     )



2.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동산표시가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4. 말소등기란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



5.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

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6. 관할 위반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7.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



8.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

야 한다.(     )



9. 어떠한 이유에서 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10.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11.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는 주등기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



12.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13.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4.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



15. 가등기에 의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

★★


1. O 
2. 정답 X 
등기이다. 
3. 정답 O 
4. 정답 O 
5. 정답 X 
삭제된 규정이므로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없다. 
6. 정답 O 
7. 정답 X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면 말소회복등기로 하여야 한다. 
8. 정답 O 
9. 정답 O 
10. 정답 O 
11. 정답 X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변경등기를 한다. 
12. 정답 X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13.O 14.X 단독신청 할 등기이다.
13. 정답 O 
14. 정답 X,
단독신청
15.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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