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2. ‘경계점’이라 함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좌표를 말한다.( )
3. ‘경계’라 함은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4. ‘필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5.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6.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여야 한다.( )
7.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8.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
9.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
10.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11.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
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
12.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1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
14. 축척이 1/1,200인 지적도의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
록한다.( )
1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
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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