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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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2. ‘경계점’이라 함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좌표를 말한다.(    )




3. ‘경계’라 함은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4. ‘필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5.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6.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여야 한다.(    )




7.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8.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




9.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




10.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11.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

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




12.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1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




14. 축척이 1/1,200인 지적도의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

록한다.(    )




1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  

할 할 수 있다.(    )




★★

★★


1. X 지목은 주된 성질이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한다. 
2. O
3. O
4. X 필지의 정의가 아니라 토지의표시의 정의이다.
5. O
6. X ‘임’이 아니라 ‘산’을 부여한다. 
7. O
8. O
9. O
10. X 주거용건출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1. X 구거로 분류한다.
12. X 광천지로 한다.
13. O
14. X 축척이 1/1,200일 경우 1㎡까지 정한다.
1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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