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
⑤번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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