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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2조 ①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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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2호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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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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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2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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