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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시행자가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⑤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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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공사 ⇒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0조 ④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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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4절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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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 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장 제4절 제55조 ②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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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3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