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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⑨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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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2조 ⑤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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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7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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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3년간 ⇒ 5년간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8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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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6절 제57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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