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③부동산거래게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④① 착오에 관한 민법10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
자는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109조의 법리는 당사
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착오로 취소를 하지 못한다[대판 2013다 49794]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83다카 1328]
③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서면에 그 내용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명,날인하는 경우 이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에는 표시상의 착오(서명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2004다 43824]
④ 109조 단서(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로 취소 할수 없다는 규
정)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 49794]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
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대판 90다카 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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