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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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거래게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④

① 착오에 관한 민법10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

자는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109조의 법리는 당사

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착오로 취소를 하지 못한다[대판 2013다 49794]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83다카 1328]

③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서면에 그 내용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명,날인하는 경우 이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에는 표시상의 착오(서명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2004다 43824]

④ 109조 단서(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로 취소 할수 없다는 규

정)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 49794]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

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대판 90다카 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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