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①지방자치단제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
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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