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
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가 불
가능하다.(이의신청 제기한 문제로 ④번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이의신청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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