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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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1.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

2. 개인이 취득하기 위한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

3.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다. ( )

4.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

6.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 )

7.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

8.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 )

9. 기한후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

10.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

★★

정답 및 해설

1. × 할인액을 제외한 후의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2. ×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제외

3. ○

4.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뺀 세율

5. ○

6. ○

7. × 건축물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특례세율 2%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표준세율 적용

8. ×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80% 중가산세 적용 배제

9. ○

10. × 가산세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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