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1.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
2. 개인이 취득하기 위한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
3.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다. ( )
4.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
6.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 )
7.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 )
8.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취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 )
9. 기한후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
10.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
★★정답 및 해설1. × 할인액을 제외한 후의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2. ×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제외
3. ○
4.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뺀 세율
5. ○
6. ○
7. × 건축물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특례세율 2%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표준세율 적용
8. ×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80% 중가산세 적용 배제
9. ○
10. × 가산세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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