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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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며,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에

추정적 효력이 인정된다. ( )

2.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을 인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판결의 반대

증거에 의해 추정을 깨는 입증책임 있다. ( )

3. 순위확정적 효력에 있어서 권리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전후)에 의하고, 같은구(동구)는

접수번호, 다른구(별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

4.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 )

5. 구분건물은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예외로서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기록을 둔다. ( )

6.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

7. 구조상공용부분은 등기대상이 아니지만 규약상공용부분은 표제부와 갑구만 둔다. ( )

8.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 )

9.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등기부상 총유형태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등기신청을 대리로 할

뿐이다. ( )

10.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

11. 판결, 상속, 유증, 멸실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으로 한다. ( )


★★

★★

정답 및 해설

1. X - 부동산표시에는 추정적 효력이 없고, 확정력이다.

2. O

3. X - 같은구(동구)는 순위번호, 다른구(별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4. O

5. O

6.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규칙 제14조).

7. X - 규약상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8. X -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9. O

10. X -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도 될 수 없다.

11. X - 권리변경등기, 사인증여, 유증은 공동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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