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며,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에
추정적 효력이 인정된다. ( )
2.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을 인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판결의 반대
증거에 의해 추정을 깨는 입증책임 있다. ( )
3. 순위확정적 효력에 있어서 권리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전후)에 의하고, 같은구(동구)는
접수번호, 다른구(별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
4.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 )
5. 구분건물은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예외로서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기록을 둔다. ( )
6.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
7. 구조상공용부분은 등기대상이 아니지만 규약상공용부분은 표제부와 갑구만 둔다. ( )
8.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 )
9.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등기부상 총유형태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등기신청을 대리로 할
뿐이다. ( )
10.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
11. 판결, 상속, 유증, 멸실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으로 한다. ( )
★★
★★정답 및 해설1. X - 부동산표시에는 추정적 효력이 없고, 확정력이다.
2. O
3. X - 같은구(동구)는 순위번호, 다른구(별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4. O
5. O
6.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규칙 제14조).
7. X - 규약상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8. X -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9. O
10. X -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도 될 수 없다.
11. X - 권리변경등기, 사인증여, 유증은 공동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