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20회) 시험문제풀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 ㄱ )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 ㄴ )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포함]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 ㄷ )이하이면 농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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