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9-1[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5조 ①항 2호]
조항 | 119-1[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5조 ①항 2호]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9-2[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9조 ⑬항 7호]
조항 | 119-2[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9조 ⑬항 7호]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9-3[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조항 | 119-3[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조항 | 119-3[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8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9-4[농지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45조 ①항]
조항 | 119-4[농지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45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9-5[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2호]
조항 | 119-5[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2호]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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