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 = 양도당시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 필요경비개산공제)
등기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 이므로
필요경비개산공제 = 1억5천 × 0.03 = 4,500,000
따라서 양도차익 = 4억 - (1억5천 + 4,500,000) = 245,500,000원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⑤항]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 2000.12.29. , 2005.2.19. , 2007.2.28. , 2008.2.29. , 2009.2.4. , 2010.2.18.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③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3조 ⑥항]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 1999.12.31. , 2000.12.29. , 2005.8.5. , 2009.2.4. , 2012.2.2. >
1.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