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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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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