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5호]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4-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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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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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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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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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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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3[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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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1.11, 2006도7594 | |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11, 2006도7594
【해설자 해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8조 ②항 1호]
【전문】
④번 관련법령
4-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4호]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4-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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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번 관련판례
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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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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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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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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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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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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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시행일 : 2014.1.18] 제25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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