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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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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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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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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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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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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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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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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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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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법령
6-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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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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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6-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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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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