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7-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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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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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1호 나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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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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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2호 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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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5[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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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5.11, 2003두14889 | |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5.11, 2003두1488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당연한 상식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판례다.
【판결요지】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단서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3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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