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8-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①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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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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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8-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장 제4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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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장 제4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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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7조 (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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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1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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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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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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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8-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1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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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1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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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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