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24회]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조항 |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세법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15 [세법24회]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2호] (0) | 2017.11.12 |
---|---|
1116 [세법24회] 80-2㉡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④항] (0) | 2017.11.04 |
1117 [세법24회] 80-3㉢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5조 ②항 3호] (0) | 2017.11.04 |
1119 [세법24회] 80-4㉣번 해설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0) | 2017.11.04 |
[세법15회] 77-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7조 ①항]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