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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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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