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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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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