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 |
. | |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 [국토교통부령 제55호]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③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개론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70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장 제2조 2호] (0) | 2017.11.04 |
---|---|
69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0) | 2017.11.04 |
67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③항] (0) | 2017.11.04 |
66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②항 12호] (0) | 2017.11.04 |
65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