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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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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