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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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2조 (부종성)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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