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주택법 제1장 제5조의2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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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주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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